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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활에 큰 보탬이 되므로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혜택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글의 내용은 자격 요건, 신청 기간, 지급액은 물론 실제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조언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자 여러분이 세심하고 효율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신청자격 요건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신청기간
구 분 | 대 상 자 | 산 정 대 상 | 신 청 시 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 1.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5.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본 글을 통해 여러분이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 과정을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조건과 기준을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충분히 준비하여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세부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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