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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무주택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by 갑생프리덤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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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년 동안 매월 분할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조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은 4억 7,000만원 이하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필수조건아님)

무주택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무주택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지원 내용은 월 최대 20만원 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총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지급기간

20242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기간은 20243202612월까지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을 신청서류

                      

청년 월세 지원금을 신청서류
청년 월세 지원금을 신청서류

       

 

*방문 신청은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필요서류(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를 지참 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경우에도 월세는 청년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하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신청 방법이나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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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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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메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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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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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이상으로 2024년 청년월세지원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이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정책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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