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하는 제도는 2울 2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란?
승용, 승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해 놓으면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현금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소득 제한없이 전국에서 선착순 7만 5천명을 모집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각 지역마다 신청하는 날이 다르니 꼭, 반드시 신청일을 확인하고 신청이 되어야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했다가 신청이 시작되는 날 오전 9시에 바로 신청하면 무난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 26일 분터 시작해서 3월 4일, 11,18일까지 4개 구룹으로 나뉘어서 전국 지자체에서 모집합니다.
거주하는 지역의 신청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소개글에서는 환경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줄어든 거리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입니다.
참여 대상 :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개인 승용, 승합차량(법인 명의X) 입니다.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은 참여 불가※
참여 일정: 각 지역별 신청시작날짜 입니다.
- 1차 모집(지역별 모집대수 할당 및 선착순 모집, 전국 7.5만대 규모)
* 1그룹 2.26(월) 09:00 ~ 3.08(금) 18:00 / 대구, 인천, 충남, 충북, 세종
* 2그룹 3.04(월) 09:00 ~ 3.15(금) 18:00 / 부산, 경남, 경북
* 3그룹 3.11(월) 09:00 ~ 3.22(금) 18:00 / 경기, 강원, 제주
* 4그룹 3.18(월) 09:00 ~ 3.29(금) 18:00 / 울산, 대전, 광주, 전남 전북
※ 가입 기간 내 차량 사진 미등록 시 참여 취소되며, 취소 될 경우 2차 모집시기에 선착순 참여 가능합니다.
- 2차 모집(1차 모집에서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 대상 선착순 모집, 전 지자체)
* 전 지역 4.01(월) 09:00 ~ 4.12(금) 18:00
※ 회원가입하고 참여 신청 모두 모집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이글을 읽고 바로 가입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참여 신청(회원 가입 및 참여 신청 모두 가입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참여 후 2, 3일 이내 가입하신 핸드폰번호로 사진촬영 링크(URL)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 받으신 문자의 사진촬영 링크(URL)를 통해 차량 계기판 및 번호판 사진을 촬영 해주시면 됩니다.
-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
제도 참여시 주의사항
- 차량 사진 외 별도 서류제출은 불필요 합니다.(자동차 등록증 등 제출 X)
* 다만, 계기판 교체 등 누적주행거리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한국환경공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 인수일자 및 인수당시 누적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주행거리를 산정하며,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 인수일자 및 인수당시 누적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을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공표하는 시군구별 일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주행거리로 적용하게 됩니다.
-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시 추가신청 불가
-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 불가(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주와 참여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참여 취소)
- 모집기간에 문자 url 링크를 통한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
※ 이미 촬영된 사진 재촬영 등 부정행위 시 참여 취소
- 1인(소유주기준)당 1대 차량만 참여가능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 됩니다.
구분 | 인센티브 산정 기준 | |||||
주행거리 | 감축율 (%) |
0초과~10미만 | 10이상~20미만 | 20이상~30미만 | 30이상~40미만 | 40이상 |
감축량 (km) |
0초과~1천미만 | 1천이상~2천미만 | 2천이상~3천미만 | 3천이상~4천미만 | 4천이상 | |
금액 (만원) |
2 | 4 | 6 | 8 | 10 |
감축실적 산정 기준
구분 | 사진형 | 비고 | |
데이터 수집방식 | 차량 주행거리 적산계 사진촬영·파일 전송 | ||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km) |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기간 1)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 신청시 총 누적주행거리 ÷ (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등록일자) 2) 참여기간 = 사업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자동차 최초등록일(중고차 인수일)이 1년 미만인 참여차량은 참여일 기준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 자동차(승용)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 ※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중고차 인수일자, 인수 시 누적주행거리를 적용 |
소수점 2째자리 반올림 |
확인 주행거리 (km) |
(사업 종료시 차량 누적주행거리) - (사업 참여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 ||
감축거리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
감축율 (%)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 | 소수점 2째자리 올림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탄소중립실천지원부 (1660-2030)
서울시는 통합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최대 8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산정기준을 보면 감축률이든 감축거리든 본인에게 유리한 걸 적용합니다.
감축거리가 단1km라도 줄었다면 2만원이 지급되고, 4000km 이상 줄어들면 10만원이 지급 됩니다.
여기에서 정확히 알아야 할 내용은 감축거리에 대한 기준입니다.
작년 한해에 비해 올해 운행한 거리가 아니고 참여 신청을 한 날부터 최초로 자동차를 등록한 날짜까지의 기간을 빼고 현재의 계기판상 총 주행거리로 나눠서 차량을 구입하고 지금까지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에 대한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탄소중립포인트는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다른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